Investing/연금&세테크

IRP, 연금저축을 이용한 절세 + 연금 공부

corycory 2020. 12. 21. 00:45
728x90
반응형

** 곧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, 연금저축계좌가 만기되어 재가입겸 이것 저것 알아보는 내용을 정리하는 글입니다.

 

국민연금, 퇴직연금, 연금저축(개인연금) 이렇게 세 종류를 연금 3층 석탑이라고 부른다. 특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상품에는 세제혜택도 있으므로, 내년 연말 정산을 위해 다시 공부 해 본다.

 

요약하면 연 납입가능 금액은 퇴직연금(IRP) + 연금저축 + DC 합산하여 1,800만원이며, 세 개 합산해서 연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가능.

여기서 연금저축의 경우 단독으로 최대 400만원, IRP/DC는 단독으로 최대 7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,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공제 받을시 IRP/DC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까지로 정해진다.

연말 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연금저축+IRP 합쳐서 또는 IRP만 납입해서 연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된다.

그 이상 납입된 (1,800만원 이하까지의) 금액은 연말 정산 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, 해당 금액으로 굴린 부분의 수익에 세제 혜택을 본다.

 

아래는 상세하게 두 상품을 비교해 본 것.

 

퇴직연금 (IRP)

소개

개인형퇴직연금은 IRP로 더 잘 알려져 있다. 

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가능. 

퇴직연금제도(DB형, DC형)에 의한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수령.

(만약 올해 이직을 하거나 해서 퇴직금을 수령해서 기 개설해둔 IRP계좌로 수령할 경우, 해당 퇴직금이 700만원 공제에 들어갈 수 있다! 그러므로 연말에 이직해서 퇴직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바로 찾지 않고 그냥 그거로 IRP 계좌 굴리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.)

정보


납입 가능 금액
연 한도 1,800 만원 (연금저축 + IRP + DC 합산해서 1,800만원으로, IRP 단독으로 1,800만원 가능)
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연 700만원 (만약 연금저축에 400만원 꽉 채워 넣었다면 300만원)까지 넣으면 된다.

위는 만 50세 미만에 해당이고, 최근에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에 혜택이 생겼다.
2020~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 총급여 1.2억 이하 가입자는 연금저축 + IRP 합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
연말 정산시 받는 환급
총 급여 5,500만원 이하: 납입금액의 16.5% (최대 115만 5천원)
총 급여 5,500만원 초과: 납입금액의 13.2%  (최대 92만 4천원)

투자가능 상품
원리금보장상품
- 예금, RP, ELB, 국고채 등
비원리금보장상품
- 펀드, ETF, ELS, 회사채 등
단, 최근 삼증에 IRP 계좌를 개설했는데, 위험자산은 납입액의 70% 까지만 투자 가능했음.

수수료
운용상품별 (펀드, ETF등) 보수 발생

중도인출/해지
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가능
그 외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한다거나, 국외 이주를 한다거나 등 이유로 중도인출 가능.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패널티가 없음. 

연금수령 가능 시기
개인납입금: 가입후 5년 경과 & 만 55세 이상
퇴직금: 만 55세부터 즉시 수령가능

중도 인출 관련된 링크 추가: http://www.pensionanswer.com/38/?q=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&bmode=view&idx=3799353&t=board

중도 인출 관련된 링크 추가2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08692

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될때, 중도 해지시 계좌가 손실중이고 세금이 아깝다면 담보 대출 가능: https://www.miraeassetdaewoo.com/public/mw/blog/html/20201105110444.html?ver=20201107043800


연금저축 (개인연금)

소개

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있음. 누구나 가입가능.

정보

납입 가능 금액
연 한도 1,800 만원 (연금저축 + IRP + DC 합산해서 1,800만원 가능, 연금저축 단독 1,800만원 가능)
연말 정산 혜택 목적으로는 연 최대 400만원까지만 넣으면 된다.
하지만, 총 급여가 1.2억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하면 연금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.

위는 만 50세 미만에 해당이고, 최근에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에 혜택이 생겼다.
2020~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 총급여 1.2억 이하 가입자는 연금저축 + IRP 합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
연말 정산시 받는 환급

총 급여 5,500만원 이하: 납입금액의 16.5% (최대 66만원)
총 급여 5,500만원 초과: 납입금액의 13.2%  (최대 52만 8천원)
**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고 찾지 않을 시 퇴직 급여는 퇴직소득세 이연

투자 가능 상품
펀드, ETF, MMF 등 다양함. 

수수료
운용상품별 (펀드, ETF등) 보수 발생
- 개인납입금은 운용/자산관리 수수료 무료
- 퇴직금은 운용/자산관리 수수료 발생

중도인출/해지
- 조건 충족시만 가능 (개인 파산, 국외 이주 등의 부득이한 이유)


연금수령 가능 시기
5년 이상 납입 (연 한도 1,800만원, 연금저축 + IRP + DC 합산)하여,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 가능.


 

 

 

반응형